"월성2호기 적용한 최신 기술기준 안했다고"

월성원전 전경(맨 왼쪽이 1호기)

서울행정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 판결
2호기 적용한 최신안전기술기준 적용안한 점 지적

고리1호기(폐로결정)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지난 2015년 6월23일 재가동 수명연장에 들어간 월성1호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2월7일 내림으로써 향후 노후원전 재가동 문제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호제훈)은 2월7일 열린 재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에 대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처분 취소 판결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월성1호기는 캐나다원자력공사가 설계 시공한 가압중수로형(67만9000kW) 원전으로 지난 1983년 4월22일 가동을 시작, 2012년 11월20일 설계수명이 종료됐다. 원전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년여에 걸쳐 수명연장을 위한 핵심부품 교체 등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15년 2월26일 연장운영 최종 승인을 받고 10년(2022년 11월) 연장운영에 들어갔다.

문제는 수명연장이 진행되던 2015년 2월5일 시민단체인 원자력안전과미래(대표 이정윤)가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성1호기 연장을 위해서는 최신기술기준인 R-7 등의 적용문제에 있어서 연장운전 관련 충분한 기술검토를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탈핵단체회원, 환경단체,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회원 2166명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을 제기,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  

원자력안전과미래는 “연장운전의 기본철학은 30년여 전 초기설계 당시 적용된 낡은 기술기준과 현행최신 기술기준의 차이를 분석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 설비의 추가, 교체, 변경 등을 통해 안전을 개선시키고 설비개선이 어려운 경우 이를 공학적으로 정당화하여 안전성을 최신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6월10일 월성1호기 연장승인 결정을 내린 회의에서 “월성 1호기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원자로와 관계시설의 성능과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계속 운전 심사와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비해 안전성을 파악하는 스트레스테스트를 받았다. 원안위는 “최종 정기검사에서 재가동 전까지 수행해야 할 77개 항목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다”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과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특히 월성 1호기가 30개월 넘게 멈췄던 점을 감안해 안전 관련 밸브와 펌프 전부를 대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이 이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유사한 중대 사고에 대비해 실시된 스트레스테스트 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안전개선 사항의 이행 조치도 적절하게 완료됐다고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이번 판결로 30년 이상 노후 원전의 연장재가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될 전망이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은 이번 판결 다음날인 2월8일 성명을 발표하고 “수명연장 심사 당시부터 최신 안전기술 미적용, 부자격 위원의 심사 참여, 부실한 지진 안전성 평가 등 문제를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대부분 받아들여 취소판결을 한다고 밝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았다”고 지적하고 “이번 판결에서 원전주변 80km 이내의 주민들을 이해당사자로 판단한 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모임은 “국민안전 무시하고 수명연장 강행한 관계자들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수명이 다한 원전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운영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30년 이상 노후 원전은 폐로가 결정된 고리1호기, 10년 연장된 월성1호기를 제외한 고리2,3,4호기, 한빛1,2호기 등 5기이며 한울1,2호기는 내년에 30년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도 7기의 원전이 30년 경과에 따른 연장재가동 문제가 논의될 전망인데 이번 판결로 연장재가동에 필요한 안전성 적합성 여부가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년전 안전설계 기준으로 건설한 노후원전을 최신 안전기술 기준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월8일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처분 효력(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월성1호기는 운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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