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대표 비상임이사 자격 "회원사 임원급"에서 "출자회원사 임원급”으로 변경
이 규정대로라면 한전, 한수원 등 발전자회사 재직 임원이 아니면 선임 불가능
현재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는 한전, 한수원, 남동발전 임원 3명만 선임...2명 공석

[산경e뉴스] 경직성 전원인 태양광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전력 중 어딘가 한 곳은 감발해야 하는 계통안정성 문제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윤 정부 들어 원전보다는 태양광 감발로 방향을 선회한 이유 중 하나가 전력거래소 이사진 구성에 재생에너지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소속 회원 84명은 지난 2022년 3월 이사회,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대표 비상임이사 선임 자격 규정이 “거래소의 회원자격을 갖춘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 재직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장관이 임명한다”에서 “제36조의 2의 임원추천위가 복수추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변경한 결의내용이 전력거래소 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오늘(28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접수했다.

대태협, 전태협 소속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28일 오전 11시 광주지원에 무효소송 청구를 하고 있다. 
대태협, 전태협 소속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28일 오전 11시 광주지원에 무효소송 청구를 하고 있다. 

이들(원고)은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회원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등 화석연료 발전사업자에 치우치도록 이사회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변경된 비상임 이사 자격은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규정대로라면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는 한전, 발전자회사 재직 임원이 아니면 선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력거래소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는 5인 이내로 둘 수 있는데 오흥복 한전 기획부사장, 전대욱 한수원 경영부사장, 이상규 남동발전 기술부사장 등 3명만 임명한 상태다. 

2명은 공석이다.  

원고들은 전력거래소 정관에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일부 기업 집단만이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을 맡을 수 있다는 안건은 정관에 위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관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한전 및 발전자회사 소속 이사들이 자신들만 선임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관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작년 말 전력거래소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법무법인 태평양에 용역을 맡겨 전력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감독, 감시체계 개선을 위한 결과 보고서를 낸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 연구결과보고서에는 독립적인 시장감시기구를 통해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시장의 공정경쟁과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전력시장의 공정성 개선을 위해선 전력거래소 이사회 구성의 문제를 고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 시 이뤄지는 입찰, 가격결정, 계량, 정산, 결제업무 등 전력시장운영과 발전소와 전력망의 가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감시하는 전력계통운영을 담당한다.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 2001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했으며 한전을 포함한 모든 전력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전력시장과 계통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라고 표명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설립 당시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은 한전, 6개 발전자회사를 포함해 10개사에 불과했으나 태양광 재생에너지 기업이 급증해 2022년 말 기준 5445개사로 급증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관계자는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전력거래소의 거버넌스가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거래소의 경직된 거버넌스는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수요반응자원(DR) 등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주력전원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기술이 전력계통에 들어오는 데 매우 보수적으로 반응하고 화석연료 발전의 경쟁자로 인식해 재생에너지 발전원에 인색한 대우를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전력업계의 거버넌스는 ‘화석연료 카르텔’이라는 지적과 함께 한국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늦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기준 한전이 소유한 6개 발전자회사의 전체 발전량 중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약 53%다. 한전은 수익 과반을 화석연료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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