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2일 건설허가취소 소송 기각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주무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중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 2명이 심의에 참여한 점과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서에 중대사고로 인한 영향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 위법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이 그린피스와 599명의 시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월14일 열린 재판에서  건설 허가 절차와 내용이 위법했다고 밝히면서도 원전 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 기조를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판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안전성과 절차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음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하고 안전성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허가를 표결로 강행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위법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 됐다고 밝혔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부장은 "안전성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상상초월"이라고 말하고 "후쿠시마 사고로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 약 200조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만약 부산항, 울산의 공업단지 등 국내의 주요한 산업, 기간 시설 등이 인접한 고리(신고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를 파탄시킬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판결을 계기로 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결격사유 위원 참여, 중대사고대비 없음, 지진안전성 미확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미이행, 다수호기안전성평가 미실시 등 문제투성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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