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5,565건 작년 비교 건수 10.3%·금액 9.6% 증가…인구유입, 사업체 증가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2017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총 5만 5,565건, 약 9억2천1백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는 인구유입과 사업체 증가 등에 따라 지난해와 비교해 건수 10.3%, 금액 9.6% 증가한 수치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에 부과된다.

개인 세대주는 1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만원까지 각각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또한 가상계좌(농협), 위택스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시 별도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나주시는 시청 홈페이지, 언론 매체 등을 비롯해 각종 홍보물을 통해 납부방법, 기한 등 주민세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므로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세무과(061-339-77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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