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주변 아파트단지 주민 방사선 위험 '가까이'

 
 

원안위, 조사결과 환경방사선 기준 초과는 없어 안전

원자력연구원, 책임자 색출 처벌, 국민신뢰 되찾을 터

“제염기술 있는데 안한 이유는 기술 팔아먹었기 때문”

원자력연구원에 방사성페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원자력업계에 떠돌던 말이 사실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기술이 없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관련기술이 누군가에 의해 사라진 탓에 관련자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몰래 버리던 것이 제보로 밝혀진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연구원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어 방사성폐기물 불법매립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경우 주민들의 반발은 커질 전망이다.

대전시 북대전IC 인근에 위치한 원자력연구원은 1976년 설립 초기만 해도 주변에 주택가가 없었으나 현재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상록주택 지구로 변모했다.     

이에따라 2000년대 이후 원자력계 일각에서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실험 후 배출되는 오염된 시료 처치 때문에 원자력연구원을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던 상황이다.

현재 원안위가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자력안전법 주요위반 사실은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와 허가기준 범위를 위반한 용융소각 등이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초 이같은 내용의 제보를 입수하고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법매립 및 무단소각, 방치사실 등의 중간조사 결과를 2월9일 발표했다. 

문제가 된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는 콘크리트의 경우 방사성폐기물 분류 처분절차를 위반하여 방사선관리구역 배수로 공사(핵연료재료연구동)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약 0.15톤)을 2015.11월 외부(금산군)로 반출 매립했다. 원안위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월19일 회수하여 현재 원자력연구원에 보관중이다.

원안위는 시료분석결과 0.08~0.1Bq/g (국내 자체처분기준 10μSv/y 미만, IAEA 자체처분기준 1Bq/g 미만)으로 정상인의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밝혔다.

국내 첫 실험용 원자로인 트리가마크 1,2 공릉동 연구로 해체시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로 분류된 콘크리트 폐기물(약 2톤) 역시 자체처분 신고,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자력연구원 내 야산에 2015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버린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현재 임시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외부인 접근방지 등 안전조치를 취한 상태다.

그러나 이 역시 시료분석결과 환경방사선 수치보다는 낮은 0.001Bq/g 미만으로 드러났다. 원안위는 지난 2008년 8월 해체당시 농도 0.018Bq/g (자체처분기준 0.1Bq/g) 보다 상당히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들 콘크리트 시료들이 서울 공릉동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적은 양일지라도 방사선이 주변에 피폭됐을 것이란 점과 전혀 주의경계 없이 원자력연구원 주변 야산에 버려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철저히 은폐되어 주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토양시료도 문제가 되고 있다.

공릉동 연구로 해체시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로 분류된 토양폐기물(약 58드럼, 200ℓ기준)을 자체처분 신고, 심사절차 없이 원자력연구원 야산에 2013년 8월 매립했다. 현재 임시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외부인 접근방지 등 안전조치를 취한 상태다.

2013년 8월 매립당시 농도는 0.003 Bq/g(자체처분기준 0.1Bq/g)이었으나 이번에 시료분석 결과 0.0025Bq/g로 미미한 수치를 보였다.

방사성폐기물 분류 처리절차를 위반하여 핵연료재료연구동의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비닐 등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매월 약 20리터씩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가운데 일부 약 500리터는 시설 내 가열로를 이용해 임의 소각(2014.11월)하기도 했다. 소각재는 현재 시료 분석 중이다. 

역시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적법한 배출시설이 없어 액체폐기물 배출이 불가한 오수 역시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우라늄변환시설 등의 해체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토양, 콘크리트)의 제염과정에서 발생한 재생수를 2011년부터 4년간 우수관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수는 제염처리에 사용된 물로써 침전처리 과정을 거쳐 우라늄 농도가 낮아진 물을 말하는 것으로 시료분석결과 배출관리기준 0.02Bq/cc 보다는 많이 낮은 0.003Bq/cc를 기록했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방사선 영향 검토에 대해 밝혔다.

콘크리트-토양의 경우 현재 원자력연구원 내에 안전하게 보관, 존치중이고 시료분석 결과 표면선량률 등을 고려할 때 외부 환경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갑-비닐 등은 원자력연구원의 동종 폐기물과 비교, 소각 회수, 규모, 가열로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방사선 영향은 없거나 아주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오수와 관련해서도 재생수 방사능농도, 실험방법, 원자력연구원 집수조 용량(200톤, 3개)등을 고려할 때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했다.

원안위는 허가범위를 위반한 폐기물 용융, 소각 등에 관해서도 허가 당시 적합한 배기설비가 설치되었고 용융 결과물이 원자력연구원 내 보관 중이므로 방사선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각 폐기물은 방사성폐기물 소각을 위해 허가된 시설이므로 시설성능, 허가량 대비 연간 소각량 등을 고려할 때 방사선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폐기물(용융 폐기물 등)의 보관현황을 확인하였고 외부로 반출된 폐기물 중 회수 가능한 폐기물은 원자력연구원 내로 이동하여 일반인 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시료분석과 관련 자료를 통해 콘크리트, 토양 등이 원자력안전법상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임을 확인하였고 외부로 배출된 액체방사성폐기물의 경우에도 잔존 시료분석결과와 원자력연구원의 집수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원안위는 자료 검증, 방사선환경평가 등 추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하고 원안위는 이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월9일 발표한 원자력연구원의 폐기물 무단 폐기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고 사건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한 후 연구원들의 연구안전 윤리를 점검하고 일부 직원의 의식부족 및 관리시스템 미흡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제보에 의해 이번 사건을 밝혀낸 원안위는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하고 원안위는 이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술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특정 몇 명의 문제가 아닌 팀 단위의 조직적인 기술유출 사기일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와관련,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책임자의 처벌은 물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포함하여 철저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고속도로 북대전IC를 나오면 만나게 되는 원자력연구원 진입로 표지판(좌). 진입 우측으로 200여미터만 가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다. 원자력연구원 뒷산으로는 한전원자력연료가 배후에 위치해 있다. 이들 기관은 원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기관으로 방사성 사고 발생시 파급력이 매우 큰 곳이다. 1970~80년대 초반과 달리 현재는 대단위 택지가 조성된상록주택단지로 변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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