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법안소위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

전원믹스상 ‘환경·안전’ 경제성보다 낮고 추상적
정부 “할수 있다" 아닌 “검토할 수준” 입장 피력

그동안 경제적 측면에서만 고려됐던 전력수급 계획이 앞으로는 환경, 안전 부문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량적 수치로 계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수립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29일 4차 법안소위를 열고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예정인 제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전원구성에 대한 경제성과 함께 환경문제, 국민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원믹스를 구성한다는 게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8일 산업자원위원장인 장병완 의원 측이 전력거래시장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전력구매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과 환경,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력을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뤄졌다.

산업위 법안 소위 해당 의원들은 그동안 미세먼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화력발전 축소와 부지선정 등 안전성 문제로 원전 비중을 줄이는 데 무게를 실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여야 법안 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환경, 안전을 담보로 전원믹스가 구성되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전원 믹스를 구성하는데 경제성 이외에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환경, 안전 문제를 반영한다면 화력이나 원전은 올 스톱 돼야 하는 만큼, 당장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 측의 말도 이러한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력수급계획상 환경과 안전이라는 사회적 기회비용을 반영한다는 것이 다소 추상적인 법적 조치라는 게 그 이유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검토할 수준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차관은 답변에서 “법 조항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검토, 보고 하여야 한다’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소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환경과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이기는 하지만 당장 전원계획 수립을 할 때 우선순위로 잣대를 내밀 경우, 오히려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단체는 “불완전한 경제성 기준만으로는 전사회적인 피해와 비용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환경성과 안전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그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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