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자가용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경우, 전기요금 차감에 활용할 수 있는 전기요금 상계 대상 태양광 규모가 1000kW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지난 9월19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개정하고 태양광 상계용량을 기존 50kW에서 1,000kW로 확대했다.

산업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중 하나로 그동안 주로 주택·소규모 상가에서만 허용되던 전기요금 상계 범위를 대형빌딩·공장 등 전력사용량이 많은 대형 수용가로 확대한다.

앞으로는 대형빌딩, 병원, 학교 등 모든 건물에서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버려지는 전기 없이 생산한 모든 전력으로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전기소비자가 직접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의 규모가 확대되어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제로에너지빌딩 증가에 이바지 한다.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요금 차감에 활용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는 태양광을 설치하기 전에 한전에 전기요금 상계를 신청하고 전력망 연결 등 기술적 검토 거쳐 전기요금 상계를 시작한다.

매월 전기소비자가 받는 고지서에는 한전에서 받는 전력량에서 태양광 생산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량만큼 차감한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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