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심야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 겨울철 월 평균 50~60만원의 고가의 전기요금을 내는 농가가 늘어나는 가운데 그 이유가 20대 첫 국감에서 지적됐다. 지난 10년간 겨울철 심야전력 요금이 무려 157.7% 폭증한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정부를 믿고 심야전력을 사용한 서민들에게 정부가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27일 산업위 국감장에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업부와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심야전력(갑) 요금(11월~2월 기준)을 Kwh당 29.80원에서 76.8원으로, 기타 계절은 26.90원에서 55.4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같은 기간 주택용 요금(누진제 1단계 기준)이 ㎾h당 54.6원에서 60.7원으로 인상된 것과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인상폭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요금 인상 당시 산업부와 한전은 심야전력 사용량이 늘었고 발전원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유류, 가스 발전기를 가동하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는 심야전력 판매량이 당시보다 줄었고 발전량 또한 유류, 가스발전은 비중이 줄었으며 석탄발전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소비자 부담을 덜고 전기보일러 전력 사용량을 절반 가량 줄일 수 있는 고효율기기인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기존 보일러 대비 효율이 50% 높음, 대당 1000만원) 보급 지원사업(보조금 200만원)을 2014년도에 시작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그러나 2014년 3000대 보급 목표였지만 800여대에 그쳤고 2015년은 7000대 목표에 2370대를 보급하는 것에 그쳤다. 대당 1000만원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한전 보조금 외에 8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정부를 믿고 심야전력을 사용한 서민들에게 정부가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요금 인상 당시와 상황이 바뀌었고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주 사용층이 농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사회복지시설 등 서민인 만큼 현실적인 지원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985년 도입된 심야전력 제도는 심야시간대(23시~09시) 전기를 냉난방에 사용하는 전기보일러 등에 한해 별도 심야요금을 적용하며 난방용 전기설비 비중이 냉방용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주로 겨울철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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