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 비관세 장벽 협력

국내 인증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중국이 인정해 중국 강제인증인 CCC 인증서가 지난 8월 18일 최초로 발급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한 · 중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시범사업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발급한 국내산 TV 대해서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를 중국 인증기관인 CQC(품질인증센터)가 인정하여 CCC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중국 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은 중국의 대표적인 강제제품인증제도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 20개 분야 158개 품목이 해당한다.

IECEE CB인증(국제전기기기상호인증제도)는 전기전자제품 안전에 대한 국제인증제도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54개 77개 국가인증기관이 가입중이다.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을 위하여 지난해 9월 국가기술표준원과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CNCA)간 2개의 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18일 북경에서 개최된 제 1차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 장관 회의에서 ‘한-중 전기전자제품 인증기관간 세부협력 약정’ 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중 양국간에 국내 KC 인증과 중국 CCC 인증의 상호인정을 통해 중복시험인증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의 해당 인증기관들은 TV 뿐만 아니라 블랜더, 쥬서기, 등기구, 어댑터 등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연내 상호인정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기업이 전기전자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CCC 인증서 획득이 필요하나 국내 시험성적서가 CCC인증과정에서 일부 항목만 인정되어 중국에서 다시 제품시험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한-중 양국간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협력으로 양국간의 무역기술장벽 애로해소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성과는 중국측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기인하였으며 전기전자제품뿐만 아니라 기타 강제인증 품목으로 확대 등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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