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건 부과 및 경고장 21건 발부

문열고 냉방영업 금지와 관련, 2차 합동단속을 실시해 과태료 2건과 경고장 21건이 발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와 관련해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국 14개 상권을 대상으로 산업부, 지자체, 에너지공단이 참여하는 2차 합동단속을 본격 실시했다.

서울(명동역, 강남역, 가로수길), 부산(서면역), 대구(중앙로역), 인천(부평역), 광주(금남로역), 대전(갤러리아백화점), 경기(군포산본역), 강원(강원대학교), 충북(충북도청), 전북(전주시청), 경남(창원광장), 제주(제주시청) 등 14개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결과 총 1769개 매장을 점검해 이중 위반사실이 있는 23개 매장(위반율 1.3%) 중 21개 매장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하였고, 2개 매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문 열고 냉방영업”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번 단속은 이달 26일까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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