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편집위원)

이정윤(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편집위원)
이정윤(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편집위원)

[산경e뉴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전이다.

보통의 수소에 중성자 하나 더 있는 중수소가 산소와 결합된 중수를 핵연료를 냉각시키는 냉각수로 이용한다. 원자로는 핵분열 과정에서 열과 중성자가 방출된다.

중수가 핵연료의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되는 중성자를 흡수하면 방사성동위원소인 삼중수소가 발생된다. 물속에 있으므로 중수형원전에서 삼중수소는 취급하기 가장 어려운 방사능이다.

공기중에 있는 삼중수소는 일반 마스크로 제거하기가 어려우므로 정비하려고 격납용기에 정비원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 골칫거리다.

따라서 운전원이나 정비원 모두 일정량 이상 체내 피폭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가동중 핵연료교환을 위해 많은 운영요원들은 원자로 출입이 불가피하다.

2015년 2월 정부는 월성 1호기를 더 이상 정지상태로 둘 수가 없었다. 대규모 정비는 마친 상태였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니 시민들이 계속운전 중인 고리1호기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이에 3년을 계속 연기해서 더 이상 수명연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 최종 승인하려는 순간 시민사회에서 최신기술기준을 들고 나왔는데, 원안위는 생각도 못한 것이었다. 하지만 수명연장 승인을 강행하고 나니 이젠 이듬해 경주지진이 발생했다. 관측기록 사상 가장 큰 규모(5.8)의 지진이었다. 부랴부랴 정밀 진단에 들어갔지만 설계에서 고려했던 지반가속도가 0.1g를 초과하여 원전부지에 도달한 것이었다.

지반가속도가 0.1g를 초과한 경주지진이 월성원전에 어떤 의미인가다. 중수로원전은 설계시 설계기준지진(DBE)으로 지반가속도를 0.2g를 적용하며, 부지설계지진(SDE)으로 0.1g를 적용하고 있다. 부지설계지진은 100년에 한번 올까말까한 지진으로 예상하여 설정된 것이다. 설계에서는 DBE 든 SDE든 둘 중에 하나가 설계수명기간 동안 한번 온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0.1g를 초과한 지진이 월성2,3,4의 경우 16년 만에 발생된 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 단적으로 월성원전 부지는 중수로에 적합한 부지가 아닌 것을 경주지진이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더 큰 지진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당장 옮길 수가 없으니 중수로는 원칙적으로 모두 정지하는 것이 맞다.

이 문제를 시민사회에 지금이라도 덮지말고 상세히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6년 12월에 발표한 원안위의 지진점검결과보고서를 보면 운전기준지진(OBE)을 초과한 것으로 기술했지만 중수로에는 OBE를 하중조합에 사용하지 않는다. 대부분이지만 DBE를 적용하는 기기가 있고 일부 SDE를 적용하는 기기가 있을 뿐이다. 모든 것을 경수로 위주로 생각하는 것을 보면 원안위의 중수로에 대한 전문성을 의심케 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방법에 있어서도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못한 것은 원안위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규제의 실패사례이다. 이러한 무책임한 규제기관에 우리의 안전을 맡겨놓았으니 시민사회가 걱정이 태산인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원안위 무용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활성단층 인근에 설치되어 부지가 언제든 지진으로 중수로의 위협요소가 되고 있는 가운데 원안위는 지진대책을 2021년까지 세운다고 했지만 2017년도 한번 중간보고하고는 지금껏 어찌 진행되는지 원안위에서 진행사항 보고회의 한번 없다. 월성부지는 원전위협요소가 지진 뿐이 아니다. 지난 마이삭 태풍으로 경고된 태풍, 홍수, 수위상승, 수온상승, 그리고 지각변동까지 기후변화의 위협이 언제든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이다.

또한 동북아 정세의 급변으로 다가올 수 있는 테러에도 만반의 대비가 있어야 하나 기껏해야 사입테러 정도 대비하는 상황이다.

월성원전부지에서 지하가 삼중수소로 오염되었지만 바나나와 멸치로 빗대어 본질을 흐리는 몰지각한 논쟁은 전혀 사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감사원과 검찰은 경제성 논리가 잘못되었다고 경제성 평가만 따지지 말고 경제성을 떠나 안전성을 소홀히 하는 문제점들을 가장 우전적으로 지적하고 조사해야한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둬야 하는 것이지 사업자의 이해만 도모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와 이에 따른 수사는 원전의 안전성을 소홀히 하여 폐쇄된 정당성을 훼손시킬 수 없다.

오히려 안전성을 소홀히 한 원안위를 감사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감사원과 검찰은 원전을 안전하게 하라.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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