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재생에너지 전기를 쓰면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해주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형 RE100이 본격 도입된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탄소감축 전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와 수출 위주의 경제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새로운 무역질서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EU와 미국 바이든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공표한 ‘탄소국경(조정)세’에 대해서도 신중힌 접근이 필요하다.

이들 국가는 역내의 기후환경 규제 강화가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탄소국경세제도를 도입할 것을 천명해왔고 2022년부터 역외 수입품에 생산 및 운송에 발생되는 탄소량에 기반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 기업들에게는 RE100 달성 또한 경쟁력을 가르는 요소가 될 것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꼭대기에 위치한 유수의 기업들이 속속들이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달성을 서약하면서 납품받는 중간재 제조업체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BMW와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등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먹거리 산업이 모두 해당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전환을 달성하는 속도가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가늠하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일본도 2050년, 중국도 206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표한 상황이다. 경쟁국들이 이러한 이상, 어렵다고 피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다. 어렵지만 달성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목표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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