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협력사 위주에서 중기법상 기업이면 누구나 문호 넓혀

[산경e뉴스] 한전KDN이 2018년부터 협력사를 중심으로 시행해온 중소기업 윤리인권 지원제도를 일반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과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가치 창출을 위해 시행해 온 것으로 한전KDN은 올해부터 꾸준한 중소기업 윤리인권 지원제도를 통해 민간분야 윤리인권경영 문화 확산과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전KDN이 현재 진행중인 지원분야는 ▲윤리인권 경영체계 수립 지원 ▲윤리인권 교육지원 ▲윤리인권경영 참고자료 제공 등이다.

주 내용은 윤리인권 관련 CEO메시지, 헌장, 임직원행동강령 등의 제공을 통해 사내 윤리인권 경영체계 수립을 지원하는 것들이다.

또한 참여사 임직원 대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 청탁금지법, 갑질예방관련 e-러닝을 지원하고 상기 프로그램 수료기업에는 한전KDN 윤리인권 인증서 발급과 올해 한전KDN 우수협력사 선발시 관련점수 부여 혜택이 주어진다.

관련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15개 기업을 시작으로 해마다 참여기업이 증가해 현재 2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한전KDN은 올해 사업을 위해 2월28일까지 추가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전KDN 누리집(www.kdn.com)에서 지원양식을 내려 받아 담당자 전자메일(jihwan_77@kdn.com)로 제출하면 된다.

한전KDN 윤리홍보실 김진수 차장은 “한전KDN 협력사로 시작된 제도가 많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참여 중소업체의 말에 힘을 얻고 있다”면서 “사회적 협동조합 등 다양한 기업 대상 윤리·인권경영 지원 확대를 통해 동반성장과 상생협력가치 창출에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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