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의무화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솜방망이 처벌 강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국가핵심기술의 체계적인 관리와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위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 및 체계적인 실태 관리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황운하 의원이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황운하 의원실

황운하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부실한 관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 제도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판정은 대상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및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해당 기관에 대한 판정 신청 권고 및 비밀유지 의무 대상기관의 확대를 제안했다.(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 신설, 동법 제34조 개정)

또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제정된 부분을 법률로 상향시켜 수립 및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했다.(산업기술보호법 제5조, 제17조 개정)

황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수위가 턱없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을 재산 국외도피죄 등과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타 재산 범죄에 준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재산 국외도피죄와 기술 국외유출 처벌 비교 및 개정안>

범죄유형

50억원 이상

재산국외도피*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개정안)

신체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15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15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게 함으로써 기존에 제각각 관리되어오던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통계 자료 등을 통합 관리하고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최첨단 산업 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 또한 날로 치열해짐에도 산업 기술 유출 및 탈취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 및 탈취가 근절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통한 각 부처간 통합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승원, 김영호, 문진석, 민형래, 오영환, 이정문, 조승래, 최승재, 홍정민 등 10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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