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그린뉴딜기본법’대표 발의해 탈탄소사회 이행 법제화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그린뉴딜기본법 발의를 환영하는 논평을 11일 발표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약칭 그린뉴딜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목표 법제화, 국가기후위기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설치 및 에너지 전환 정책 등 탈탄소사회 이행 추진제도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이다.

협회는 논평을 통해“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속도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국회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문 전문이다.

태양광산업계는 물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지속해서 요구해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약칭 그린뉴딜기본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약칭 녹색금융지원특별법)이 발의되었다. 이는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화의 첫걸음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린뉴딜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해왔다.

그린뉴딜기본법에는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위상과 역할 부여 등 우리 사회가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담겼다.

또한 녹색금융지원특별법은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금융 추진의 첫 단계다.

특별법에 담긴 한국녹색금융공사가 설립되면 제조업계의 고민인 장비 운용을 위한 자금 관리부터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각종 금융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뉴딜기본법이 국회 논의를 거쳐 법제화되면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7번째로‘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나라가 된다.

이미 세계무역시장에서의 고탄소제품에 대한 배척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RE100 선언에 동참하는 등 산업패러다임의 전환 움직임은 이미 진행중이다.

저탄소 제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에너지 전환 없이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현실변화에 발맞춘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속도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

국회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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