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2015년도 무역 지침을 통해 국내 희토류 수출업자가 수출 계약 입증만으로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희토류 수출 품목에 허가 할당량(쿼터)을 설정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 제도는 이 같은 쿼터제를 폐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희토류는 휴대전화, 풍력 터빈, 차량 배터리와 여러 하이테크 제품에 사용되는 광물을 말한다.

중국은 심각한 환경 피해를 초래하는 희토류 과잉 개발을 막기 위해 수출 제한 조처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은 중국의 희토류, 텅스텐과 몰리브덴 제품 관련 수출 관세, 쿼터 및 관리 규제가 WTO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럽연합, 일본, 미국이 공동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이 광물들에 대한 다른 나라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WTO에 제소했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세계 수출 시장에서 90%를 점하고 있다.

이날 텅스텐과 몰리브덴에 대한 수출 쿼터제도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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