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으로 일상 된 채용비리 마침표 찍을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의당 류호정 의원(사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와 ‘감사처분 원문’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총 33개 기관 중 29개 기관에서 수사의뢰 1건, 징계 2건, 업무 부주의 등 총 73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렀났다.

이는 산업부 산하기관 56곳이 징계와 업무 부주의 등으로 총 71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해 보면, 중기부는 훨씬 적은 숫자의 산하기관에서 더 많은 비위행위가 적발됐으며 수사의뢰 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하면서, 보훈대상 등급별 가점을 적용하지 않아 최종 합격자가 변동됐으며,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각 심사평가 지표별 점수 합산 및 합격 여부 확인을 위한 엑셀 파일에 계산식이 잘못 입력되어 서류전형 개인별 총점 및 순위가 변경되기도 했다.

류 의원은 “현재 은행권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난 채용비리는 공공기관과 사기업을 가리지 않고 도처에 만연해 있다”면서 “돈도 실력이 되고, 부모·조부모가 스펙이 되는 ‘금수저 채용’이 횡행하고 있으며, 여성의 설 자리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성차별 채용까지 수많이 채용비리가 저질러지고 있고, ‘기회의 균등’이라는 가치까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로는 청탁한 사람들 대부분이 수사를 받지 않거나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청탁을 받은 몇 사람만이 유죄판결을 받고 있다. 법을 고치지 않으면 부정 합격자는 회사에 남고, 피해자인 탈락자는 구제를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채용비리로 인해 돈 없고, 빽 없는 청년들은 깊은 절망감과 박탈감에 분노하고 있다”며 “오늘도 불안한 미래에 청춘을 저당 잡힌 청년들의 한숨과 눈물에,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해답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그러면서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채용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을 통해 채용비리의 마침표을 찍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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