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기 불법사용 위약금 949억원...GS 계열사, 삼성, CJ계열사 등
남부발전, 지역난방공사, 수협중앙회 등 공기업도 위약금 217억

대기업들이 포함된 최근 5년간 전기 불법사용(도전.盜電) 위약금이 949억4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S계열사와 삼성, 공공기관 등도 불법사용 위약금이 217억원에 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총 2만314건의 전기도둑 사용 사례가 발생했고 위약금액은 949억4100만원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전기 불법사용 상위 20위 가운데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지불한 위약금은 217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전기 불법사용 상위 10개 현황.

삼성과 GS계열사, CJ계열사도 전기 불법사용으로 각 30억원, 56억원, 6억원 위약금이 발생했다.

삼성은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사용계약과 별도로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설치해 위약금 30억원을 청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GS 계열사 두 곳은 2016년 각 상시-예비 전력을 동시 사용함으로써 계약전력을 초과사용, 발전소 수전 시 사용-예비전력 동시사용으로 계약을 위반해 위약금 56억원을 물었다.

CJ 계열사는 2차변압기를 무단증설해 한전에서 6억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

한국남부발전은 삼척그린파워 발선소 시범가동 당시 상시전력이 아닌 예비전력을 일정기간 동시 사용해 위약금이 46억원이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같은 이유로 한전에서 18억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가공품 냉동보관 시 일반용 전기를 사용해야 함에도 단가가 저렴한 농사용을 사용해 한전은 감천항, 인천가공물류센터에 각 23억원, 15억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

지난해 육군도 전기를 불법 사용해 한전으로부터 위약금을 청구받았다. 육군 제2162부대는 변압기를 무단증설해 위약금이 7억원에 달했다.

한편, 2016년 이후 전기 불법사용으로 한전 직원 4명도 적발됐다.
 
임시전력을 사용해야 하는 곳에 농사용 전력을 사용해 위약금 1160만원을 물었고 해당 직원은 해임됐다.

또 다른 직원은 계량기와 고객의 집 사이를 도전해 전기를 사용, 210만원의 위약금을 물었고 정직됐다.

2018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일반용이 129.97원, 가로등 113.76원, 주택용 106.87원, 산업용 106.46원, 교육용 104.12원, 심야 67.59원, 농사용 47.43원 순이다.

황운하 의원은 “전기를 훔치는 도전(盜電) 행위는 정직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이미 산업용 전기로 혜택을 보고 있는 대기업 등이 전기를 불법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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