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환용 공인회계사

 

무역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방문,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박씨. 박씨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챙겼지만, 개인사업을 할 때는 이같은 영수증은 필요없을 것 같아 챙기지 않았다. 그러나 세무사로부터 개인사업자 역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혹은 환급 가능

박씨는 무역업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가구 및 컴퓨터 등의 비품을 구입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지출을 모두 현금으로 했다. 물론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서류를 받지 않았다. 박씨는 무역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박씨의 사례로 계산한 환급가능금액

박씨는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액이 없었으며,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금액은 총 3,000만원이었다. 박씨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박씨가 사업과 관련된 현금 지출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 것이다.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비 고

공급대가      30,000,000 원      실제 지출액

공급가액      27,272,727 원      공급대가를 1.1 로 나누어 계산

부가가치세    2,727,273 원      공급가액의 10%

※ 계산의 편의를 위해 사업과 관련된 현금 지출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가정.

박씨가 무역업을 영위하면서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무려 272만7,273 원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았을 것이다.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을 위한 주의사항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및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 일정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 증빙용)의 적격 증빙서류를 받는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www.csta.co.kr)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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