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전방위 대응 나서
신탁기술 이전·거래 지원 등 주요 자산 선제적 보호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공정위,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것으로, 그동안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함께 기술거래 활성화 등 향후 확대될 기술보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침해·유출 전에 중소기업의 주요 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다.

최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으로 인한 공정 핵심기술의 보안강화 필요성과 함께, 불공정한 기술이전의 우려없이 기업 간 기술거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중기부는 스마트공장에 보안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신탁기술의 이전·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은 대기업 등의 수요기업과 중소기업 신탁기술을 매칭하고, 코디네이팅을 통해 공정한 기술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중소 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에 R&D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 R&D성과물과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R&D에 임치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임치제도도 신설해 기술보호를 강화한다.

두 번째 방안은 피해발생 직후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발빠른 대응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행정조사 대상 기술은 현재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 여부를 요구하고 있어, 기술보호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처럼 ’합리적 노력‘을 삭제하도록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또한, 기술침해 사건을 조정·중재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상생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세 번째 강화방안은 분쟁 중 기술침해 피해구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기술침해의 증거 대부분은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강력한 증거 확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지식재산 소송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피해기업이 침해사실과 손해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유도할 수 있는 증거확보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침해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고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과의 기술침해 분쟁에서, 승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은 비용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법무지원단에 지재분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침해구제팀을 신설해 행정조사 결과 시정권고·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기업에게 대형 로펌 수준의 소송대리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은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자율적 합의를 유도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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