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년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27% 감소 밝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후 초미세먼지 농도가 확실히 즐었다.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의 27%인 9㎍/㎥가 감소했다.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좋음 일수는 2배 이상 증가(13→28일)하고 나쁨일수는 37%(35→22일) 감소했다.

특히, 고농도 일수는 18일에서 2일로 89%가 줄어들었다.

순간적인 미세먼지 고농도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시간 최고농도도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199㎍/㎥(2019.12.20)로 지난해 278㎍/㎥(2019.1.2)에서 약 28%(-79㎍/㎥)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계절관리제’의 시행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첫 도입을 결정, 산업부, 환경부 등 2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에 대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 다각적인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4월말 이후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가 담긴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3월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도 매년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라며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 준 국민 여러분과 지자체 등 공공부문 종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역시 개선됐다.

개선폭이 최대인 지역은 광주 및 전북으로 약 33%(광주 33→22㎍/㎥, 전북 39→26㎍/㎥), 서울은 약 20%(35→28㎍/㎥)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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