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9월까지 최소 구매비율 창업지원법에 설정
공공기관들 내년부터 창업기업제품 구매 의무화해야

신규 창업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시장진입의 어려움이다.

특히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없는 신규 창업회사가 정부 조달물품에 도전하기란 쉽지 않았다.

정부가 이러한 신규창업 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을 없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창업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창업기업 제품)’에 대해 일정 비율의 구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초기 창업기업이 공공구매 분야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중기부가 올 9월까지 최소 구매비율을 창업지원법 시행령에 설정하면 공공기관은 내년 1월부터 창업기업제품 구매 목표를 정하고 본격적으로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최근 3년 동안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공공조달 금액에서 창업기업의 평균 실적은 약 6조원 정도였으나,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9~10조원으로 구매실적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에 도입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금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에게 숨통을 틔워 주는 아주 반가운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중기부는 최소 구매목표 비율 지정을 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등 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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