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참여자간 투자 자율성 높이는데 중점”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마련돼 오는 5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됐다.
 
벤처투자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 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해 독자 법안화하는 제정법으로, 핵심은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를 벤처 생태계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지난 2월 11일 공포돼 8월 12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하위법령안은 법안이 위임한 범위에서 벤처투자 시장의 참여자간 경계를 허물고,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우선 그동안 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 참여자들의 역할과 업무 영역을 뚜렷이 구분했으나, 상호간 일정 수준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상호 영역을 개방한다.

또 벤처투자 주체들이 창업초기 투자부터 후속성장·M&A 투자까지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투자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시중 자본이 벤처투자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위한 최소 조성금을 3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낮추고 전문개인투자자 제도도 2년 마다 요건을 재확인하는 확인제에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등록제로 변경해 투자 참여자들의 진입 및 유지 장벽을 낮춘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벤처투자가 4조 2,777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돌파해 제2의 벤처붐이 본격화했다”고 하면서, “오는 8월 시행되는 ‘벤처투자법’이 민간의 투자를 다시 한 번 자극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벤처 투자자간의 경계를 허물고,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한 의견은 5월 6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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