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빙 취약구간 2배 확대·LED 결빙 주의표지 등 확충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도로 살얼음 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해 7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겨울철 들어 도로 미끄럼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의 주요 원인이 ‘도로 살얼음’으로 추정되어 겨울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달 16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로 살얼음 대책을 논의해 순찰강화 및 예방적 제설작업 실시 등 긴급조치를 각 도로 관리기관에 지시했으며, 12월 20일부터 관계기관 TF를 구성·운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의 주요내용은 우선 결빙 취약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취약시간에 순찰을 강화하고, 대기온도뿐만 아니라 수시로 노면온도도 측정해 응급 제설작업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시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또 결빙 취약구간에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도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 염수분사시설을 확충하고, 원활한 배수 촉진을 위한 노면 홈파기(Grooving)도 설치한다.

아울러, 배수성 포장, 도로 열선 등 도로결빙 방지 신공법 등을 시범적으로 설치, 효과성을 검증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살얼음 신속탐지 및 즉시알람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관련 R&D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결빙사고, 역주행 등 도로 내 돌발 상황을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CCTV를 설치한다.

또한, 사고정보를 후속 운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로전광표지(VMS)에 경광등·경고음 기능을 추가하고, 내비게이션에 사고정보를 최대 30초 내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겨울철 합동 과적단속을 실시하고, 결빙 취약관리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해 감속운행을 유도한다.

이밖에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운전 홍보를 강화한다.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겨울철 안전운전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해 도로 휴게소, 관공서 등에 현수막 설치 또는 리플렛 배포 등 안전운전 홍보를 강화하고, TV·라디오·유튜브 및 SNS 등 다양한 미디어 네트워크를 활용해 결빙도로 안전운전요령을 홍보하며, 결빙도로 운전체험 프로그램 등도 신규 개설해 국민의 안전운전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국민안전 달성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 이라면서, “겨울철 도로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강화 뿐만 아니라 운전자분들의 안전운행 수칙 준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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