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등 주무부처 장관들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제시하고 지난해 11월 자율주행차 분야에 시범적으로 구축한 바 있다.

두 번째로 드론 분야를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게 된 이유는, 드론이 성장동력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로국민체감도 제고 및 신산업 확산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이며, 향후 지능화, 전동화, 초연결 등 신기술 접목에 따라 드론이 다양한 활용 분야로 확산되어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번 드론분야 로드맵은 총 30개 기관이 참여해 구축했다.

지난해 범부처 드론 해커톤을 시작으로, 드론 산업 발전 심포지엄 개최 및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해 분야별 신사업 모델을 발굴, 미래산업 상용화 시기를 예측했으며, 현실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 업계 간담회 및 20여 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해서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드론 규제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했고, 과기정통부는 기술발전단계 등 미래예측을 지원했으며, 국조실은 관계부처간 이견조정과 전체 로드맵을 종합했다.

이번 로드맵은 드론분야의 종합적·체계적 로드맵으로가장 완화된 수준의 규제 개선이며, 드론의 3대 기술 변수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도출된 드론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국내 드론 산업현황 및 기술적용 시기에 맞춰 3단계로 재분류하고 인프라 및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해 안전과 사업화 균형을 고려한 총 35건의 규제이슈를 발굴했다.

인프라 영역은 총 19과제로 ‘국민안전’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활용 영역은 총 16개 과제로 드론의 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활용도가 높은 ‘모니터링’, ‘배송·운송 분야’ 등을 선정했다.

인프라 영역 중 주요 규제이슈는 우선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 (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을 조성해 드론의 활용수준을 도약시키겠는 것이다.

또 최근 발생한 사우디의 석유시설 드론 테러 등과 같이 불법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해 전파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해 불법드론의 침입으로부터 공항·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 주요시설 및 항공기가 운항하는 관제권 인근에서의 안전하고 적법한 드론 비행을 위해 드론위치 추적기 부착 및 이착륙 비행허가 기준 등을 마련해 드론 불법 비행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 등 안전한 드론 운용이 되도록 추진한다.

이밖에 드론운용자가 기체등록 및 비행승인 등을 한곳에서 신청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편리함을 개선하고 수도권 지역 등 전국의 비행금지 공역을 위주로 드론 공원 조성을 확대해 일반인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드론 비행에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포함됐다.

활용 영역 중 주요 규제이슈에 대해서는 우선 드론활용이 가능한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비행특례를 확대해 공공수요 창출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는 드론의 임무 수행으로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의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드론으로 배달하는 시대를 맞아 우선적으로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 및 빌딩 등의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배송 등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실용화 한다.

이밖에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해 영리목적의 드론 운송 신산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에서는 드론이 취미·레저용에서 사업용으로 급변하게 발전하고 향후 에어택시로 대변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활용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해 드론택시·레저드론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드론분야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하고 있으며,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Rolling Plan)를 통해 보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가상증강현실(VR·AR) 등 신산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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