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로부터 항공안전증진 기여에 대한 감사패 수여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UN전문기구로 국제항공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지난 1947년 설립됐으며, 항공산업 관련 전 분야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관련 기준·지침 등을 결정하는 기구로 우리나라는 1952년에 가입했다. 

ICAO는 세계 항공안전 증진을 위해 회원국 총 193개국에 국제기준 이행을 1999년부터 20년 간 지속적으로 장려해 왔으며, 그동안 이 같은 활동에 기여도가 가장 높았던 대한민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3개 국가에 대한 감사패를 제40차 총회에 참가한 각 국의 대표단에게 전달했다.

우리나라는 ICAO국제기준이행 관련 전문인력을 2005년부터 지속 파견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각 회원국의 국제기준 이행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T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에 우리의 우수한 IT기술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우리 대표단은 ICAO의 이사국 위상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위해 국제항공의 안전증진 및 발전에 지속 기여 할 의사를 ICAO측에 전달했으며,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개도국 항공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한-ICAO간 교육훈련 협력 MOU’도 체결해 2020년부터 연 300여명 이상의 개도국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개도국 교육훈련 협력 MOU의 체결은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ICAO사무총장 Dr. Fang LIU(퐝 리우)가 직접 서명식을 거행해 각 국 대표단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중남미 민간항공위원회(LACAC, Latin America Civil Aviation Commission) 및 아프리카 민간항공위원회(AFCAC, Africa Civil Aviation Commission)와 석사학위 장학사업 협력 MOU를 체결해 한층 더 높은 협력을 통해 국제항공사회의 리더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유럽항공안전청 등 여타 회원국과의 기술협력을 위한 실무협의도 실시했으며, 러시아 측과는 양국 간 항공제품 수출·입 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항공인증업무 협력 약정서’를 체결해 우리기업의 비용절감,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고, 국내 운영 중인 러시아 헬기의 안전관련 기술협력도 진행해 사고예방 및 안전운항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금번 제40차 ICAO총회에서 이사국 7연임 당선과 더불어 앞으로도 이사국으로써 국제항공의 안전증진 및 발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도국 기술지원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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