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장 통보 개선 등 현장 목소리 담아 26건 규제 개선

정부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작년 6월 업역규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했고, 질 좋은 건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전자카드제 확대 등의 일자리 개선대책도 추진해오고 있었다.

이번 대책은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임으로써, 건설산업 혁신과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면서 이번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규제개선 과제는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해 연내에 완료하고, 시범사업이 필요한 과제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해 신속하게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건설경기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건설경기 동향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기존의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등 일자리 개선대책도 본격 시행과 함께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까지 제 값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편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업역규제 개편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도 더욱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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