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이어 하도급 지급절차 및 자율경쟁 유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으로 국민이 체감토록 현실화

한국가스공사에 이어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정경제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맞춤형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에 발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 및 상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수자원공사 특성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수자원공사가 도입하는 맞춤형 개선방안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 간소화다.

수자원공사는 올해 6월 공공기관 최초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과 내부의 대금지급 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했고 이를 전면 도입하여 하도급대금 청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협력업체에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임금 등의 체불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이달부터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인정받기 위해 설치한 인증시험 설비(테스트베드)를 타 공공기관과 공유하여 검증시간 단축으로 기업의 기자재, 설치비용 절감 및 신속한 시장 진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공사 고유의 공정문화 모범거래 모델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가스공사도 지난 12일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스공사형 상생협력 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협력업체와의 거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을 파악해 개선하는 등 상생협력 거래모델을 정립해 가스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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