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나 부부가 이혼한 후 홀로 자식을 키우면서 주거 사각지대에 내몰린 이들이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으나 비싼 보증금이 없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과 같이 그동안 초기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웠던 가구들이 보증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란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시세 30%로 임대하는 것이고, 전세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하고 입주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부담하면 되는 것인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6월부터 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방안은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춰 보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고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나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 추가 부담은 없게 됐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해 어려운 많은 우리 이웃들이 보다 나은 지원을 받게 됐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6월 중 신규 입주자 모집이 3,726호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희망 대상자들은 LH 청약센터에서 상세 모집공고를 확인해 LH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하고 싶다. 

그동안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 입주 문턱이 낮아져 그 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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