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중구·용산구 등 서울 8개 자치구 대상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한 조사는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큰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 등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국토부 공시가격 심사위원단 소속 감정평가사가 포함된 조사반을 편성해 지자체의 개별주택가격 산정과정과 이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결과 검토 및 감정원 검증 담당자 대면조사 등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해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토록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오류 유형은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 △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하거나 임의로 변경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 등이 지적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점검한 서울 8개 자치구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확인 결과 표준-개별 공시가격 간 평균 변동률 격차가 비교적 크지 않아 정밀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은 해당 지역에 통보해 지자체가 감정원의 지원을 받아 이를 재검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며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특성조사, 비교표준부동산 선정 등의 오류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지자체의 개별주택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 등 개별주택 가격공시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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