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업체 총 55만톤 낙찰, 낙찰가는 2만5500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유상할당업종으로 분류된 126개 기업을 대상으로 1월23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배출권 경매를 실시한 결과, 4개 업체가 총 55만톤의 배출권을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초로 실시된 유상할당 경매에는 7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 최저 2만3100원에서 최고 2만7500원 사이의 응찰가격을 제시했고 총 응찰수량은 107만톤이었다.

낙찰가격은 낙찰업체가 제시한 응찰가격 중 최저가격인 2만5500원으로 결정되어 모든 낙찰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단일가격 낙찰방식으로 결정됐다.

이번 배출권 유상할당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부터 유상할당업체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3%,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이후에는 10% 이상이 경매 방식으로 공급된다.

배출권 경매는 1월23일을 시작으로 매월 실시되고 정기 입찰일은 두번째 수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매매거래일)이며 환경부는 올해 총 795만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유상할당업체는 한국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장 호가제출시스템’ 내 경매 입력창을 통해 응찰가격 및 수량을 제출한다.

낙찰자는 응찰가격 중 높은 가격순으로 해당일 입찰수량에 도달하는 가격의 수량까지 순차적으로 낙찰시키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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