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만 본지 편집국장.

흔히 황금돼지띠라 불리는 기미년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갈등을 포함한 신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생산과 내수 및 소비와 투자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경제의 현실 속에서 유난히 찬바람이 불고 있는 업종이 건설업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건설업계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건설업계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기준 산정기준’이 마련돼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준 산정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의 건설현장은 미세먼지 등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공사를 할 수 없거나 작업효율이 극히 떨어지는 비작업일이 많았지만 이러한 사정이 공사기간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준공이 지연되면서 발주청과 시공사 간 비용분담 분쟁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실제 작업일 이외의 미세먼지 경보, 폭염 등 기상여건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공사 발주 전 공사기간에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돌관공사 등 관행이 사라지고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분쟁을 예방하는 등 안전 및 품질을 높이고 발주청과 시공사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지금까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해 대부분 준공시점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더욱이 천재지변, 예산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와 관련된 간접적인 원인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연장기준 없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자주 발생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고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 하도록 했다.

특히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하도록 해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기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하도록 해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공사기간에 대한 변경사유 및 변경하는 경우 그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 분쟁 발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쪼록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기준 산정기준’ 마련이라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건설현장의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분쟁을 예방하는 등 안전 및 품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발주청과 시공사 간의 분쟁 축소 뿐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문화 정착으로 이어져 우리 건설업계에 다소나마 활력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