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폐업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 손금주 의원(사진)이 11일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폐업지원금 지급을 포함시켜 폐업 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전체 자영업 집중 가맹점 3곳 중 1곳이 사실상 문을 닫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휴업,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 집중 업종의 가맹점을 포함해 휴·폐업에 나서는 전체 가맹점이 올해 말 8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자영업 집중 업종의 폐업도 증가해 지난 9월 기준 휴·폐업 비율이 3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이 200만 원 초반대로 낮은 수준인데 매출감소와 비용 상승이 맞물리며 휴·폐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암울한 시중경제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연말까지 570만 명의 자영업자 중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 이상이 문을 닫을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도 있을 만큼 대부분 업종이 마이너스 성장이다.

특히 극한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빚더미에 올라서면서 2금융권, 대부업에 이르기까지 연체율도 상승 중이어서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지원은 창업이나 성장,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이들을 위한 퇴로나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어서 폐업을 고려해야 할 자영업자들이 그 시기를 놓쳐 더 큰 손해를 보게 되고 재기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영업환경과 경제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창업지원도 필요하지만 제 때 제대로 된 출구전략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우리 서민경제의 가장 밑바탕이자 버팀목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폐업 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폐업지원금 지원 등 퇴로를 마련해주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창업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자영업 정책을 세워야 경쟁력 있는 자영업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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