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입주자 요청시 지자체가 직접 선임할 수 있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입주자의 과반수가 동의할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사무소장을 직접 선임해 배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 됐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 등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취업을 원하는 주택관리사 등에게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대가로 금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의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을 직접 선임해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사무소장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김수민 의원은 “주택관리사들 사이에서 ‘보천사오백(補千士五百)’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관리소장 경력 3년 이하인 주택관리사보는 1,000만 원, 경력 3년이 넘는 주택관리사는 500만 원을 관리업체나 입주자 대표에게 줘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아파트 비리를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 의원이 개발한 청년 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진 법안이라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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