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년간 상습 조작 처리장 검찰 송치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환경사범 기획수사를 통해 약 5년간 수질‘원격감시장치(TMS)’기록을 상습적으로 조작한 포천시 A하수처리장 등 전국 8곳의 공공 하폐수처리장을 적발하고 관계자 26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공공 하폐수처리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질측정 상수값 임의변경 1곳, 시료 바꿔치기 2곳, 영점용액 바꿔치기 1곳, 최대측정가능값 제한 1곳 등 TMS를 조작한 5곳과 미처리 하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3곳이다. 

대표적으로 포천시 산하 A하수처리장의 위탁운영업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2만여 회에 걸쳐 수질오염물질인 총질소(T-N) 항목 값이 방류수 수질기준인 20㎎/L에 70%에 접근하면 TMS의 측정 상수인‘전압값’을 낮추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왔다.

A하수처리장의 위탁운영업체는 총질소 측정기기의 정상적 운영방법인 일반모드에서 ‘전압값’을 바꾸면 변경 이력 정보가 자동 저장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변경 이력이 남지 않도록 비밀모드로 바꿔서 사용했다.

나주시 산하 B폐수처리장의 위탁운영업체는 총인(T-P) 농도가 방류수 수질기준인 0.3㎎/L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미리 준비한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는 약수통과 측정시료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수질 TMS를 조작하여 단속을 피했다.

환경부는 이번 기획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수질 측정상수 관리와 TMS실 출입관리 강화, 수질 TMS 조작금지 및 처벌 대상 확대, 조작 우려가 있는 비밀모드가 탑재된 측정기기에 대한 점검 강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질 TMS 측정기 조작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관리대행사가 TMS를 조작했을 때 지자체로부터 얻는 상대적 이익 적발 시 받게 되는 벌금 등의 불이익보다 몇 배나 크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미세먼지,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오염물질 배출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등을 확대하고 중대 환경범죄사범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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