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권리구제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법’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사진)은 최근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의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마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의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실효적 처벌 및 구제는 미흡한 실정이다. 기술유출 피해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1,081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기술유용으로 공정위가 제재한 건수가 2017년 기준으로 7년 간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고 접수를 해도, 공정위 인력 부족으로 인해 평균처리기간이 3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8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한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64.7%가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기술자료를 요구받았고, 그 중 76.5%가 제공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대기업의 기술탈취는 하도급이나 수탁관계 특성상, 부당한 기술 요청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고, 기술탈취에 대한 인식을 갖더라도 외부에 알려지거나 해결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의 체결을 의무화하고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에 대한 손해액의 10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손해액의 추정 규정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의 1호 대책이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해결이지만,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도 심각하다”며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만큼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이 보호받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술탈취, 납품단가 부당인하 문제는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한만큼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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