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산업부의 지도·감독권, 부실방조 책임 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의 손실규모는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공사법에 의해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산자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묻고 혈세낭비, 부실방조 책임이 크다” 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산업부와 TF조사 결과 이들 3개사는 총 51개국 169개 사업에 41조 4000억원을 투자해 이중 14조 5000억원을 회수하고 15조 9000억원은 손실로 확정지었는데 한국석유공사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를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들 3개 공기업은 회수전망치를 부풀리고, 부실을 은폐하는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남발하여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는데도 사전에 막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고, 이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전혀 지도 감독이 안된 것 아니냐, 산자부의 지도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특히 광물자원공사는 2017년 결산시 △1조 2823억원의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고 특히 회사채 추가 발행 여력이 2700억원에 불과해 내년 5월 4억 6000만달러, 11월 1억프랑, 12월 1억 호주달러 등이 만기도래할 예정인데 회사채 발행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상환이 불가능하다며 법정자본금을 늘려주지 않는 한 해결방법이 없기 때문에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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