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대기업-투자기업에 유리한 시장 될 가능성 커”

 

공공부문과 지자체 협력 필요,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고려해야
주민, 공동체(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 육성 위한 지원책 필요
백업전원 가스로 갈 경우 비용 부담 커 “결국 공기관이 해결책”

문재인 정부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정책이 추진 1년을 넘기고 있다. 전세계적 에너지정책의 흐름상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에너지의 출현은 기정사실이지만 이를위해 기존 에너지산업의 주축이던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급격한 비중 축소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확산으로 정의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정부 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는 장기적 관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원 송유나 연구위원은 최근 ‘재생에너지 정책 변천 이해와 문재인 정부의 3020 평가와 대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송 위원은 “3020 정책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아닌 발전량을 목표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재생에너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한 방안이 부재하며 연관된 정책들을 분석해볼 때 2030년 재생에너지 20% 달성은 공허한 선언으로 보인다”는 다소 충격적인 견해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기관에서 이같은 비판적 보고서를 낼만큼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3020 정책은 당면한 과제가 많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지자체의 역할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주민, 공동체(협동조합) 등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주체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역시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

규모있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참여 등 새로운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발전량을 달성하기 위해 새롭게 건설해야 할 태양광과 풍력은 48.7GW(4870만kW)다.

대용량 개발은 불가피한 일이나 이에 따른 환경파괴 및 지역주민들의 배제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과 협동조합 등 공동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제도 전반의 개선 및 재편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의 확보다. 아무리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도 현재의 21개 공급의무대상자로 한정된 RPS 구매력만을 갖고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보호와 지원 등 육성 정책과 규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안들이 필요한가.

첫째, RPS 공급의무 즉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무적 투자는 500MW 이상의 민간발전사업자만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기업 및 에너지 다소비 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부담 대상과 비용을 보다 넓히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왜곡된 전력시장의 재편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재생에너지 시장을 보호시장과 규제(의무)시장으로 일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 시장은 자칫 대기업들과 투기적 업자들에게만 유리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며 그러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둘째,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게 쓰여 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확대, 재편해야 한다.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게 쓰이지 않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통제 아래 적립과 융자금만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영 및 투명한 사용을 위해 사회적으로 감시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한 규제 조치 혹은 세제가 부재하기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확대, 재편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셋째, 전력산업기반기금만이 아니라 각종 관련 기금, 재원, 세제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집행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전력산업기반기금만이 아니라 에너지특별회계 등 각종 기금의 통합적 운영 등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유류세 등 기존 세제들을 보다 환경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연관된 기금 혹은 각종 회계들을 통합, 재편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적 투자-지원 재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송 위원은 “이러한 제도개편은 기금과 회계 전반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독립적 운영주체를 수립하는 것 등을 가장 중요한 전제요건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하여 전력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수순을 바꾸고자 노력한 점,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아닌 발전량을 목표로 한 점, 향후 신규 설비를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확대하고 주민 참여형 및 지자체와 공공 주도 등 주제 형성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과열된 재생에너지 시장의 역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는 가중치 조정 정도에 머물고 있을 뿐 불충분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보조금 등 재정 마련 계획이 없어 현재의 RPS 제도에만 의존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제반 재정을 집행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문제는 재생에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은 수력과 양수발전의 환경적 제약이 크기 때문에 백업전원은 LNG 발전의 출력조절이 당분간 유력한 대안일 것이다.

물론 석탄과 원자력의 출력 조정 역시 가능하나 유연하게 대처하기 쉽지 않다. 더욱이 현재의 전력거래제도의 SMP 등을 통해서는 자칫 재생에너지 확대비용보다 백업전원의 거래비용이 더 높은,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의 전력거래제도 등 시장적 질서가 재편되어야 하며 백업전원은 공공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지역적 배치, 생산과 소비가 최대한 일치하는 도시가스와 발전용 요금 간 존재하는 천연가스 연료비 교차보조의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발전 6개 공기업과 가스공사 그리고 지자체가 백업전원의 역할 및 가격에 대해 협력하여 대안을 강구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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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바라본 탄소배출정책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수립에 따라서 제3차 에기본과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2020년까지 수립해서 보고해야 하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서 지구적 탄소예산 개념에 따라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중단기 감축목표를 담은 배출경로를 정해야 한다. 또한 이를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이 확정되면 올해 확정되는 2040년 목표의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수정보완본)을 수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장기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그리고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 사이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발전, 산업, 교통, 건물 등 주요 부문에 대한 적극적이고 균형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각 부문에서 기술적, 정책적, 재정적 수단, 더 나아가 산업 재편을 통해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발전 부문의 에너지(전력)원 믹스의 변화 뿐만 아니라 산업, 교통, 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수요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등의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가 현실이 되면서 한파와 폭염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중 신축 건물의 비중은 매우 낮으므로 기존 건물들의 에너지 사용 규제와 단열개선 사업에 대한 직접 지원과 같은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건물 에너지 효율화 정책수단 도입이 시급하며 이는 주거복지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공동 편익이 있다.

특히,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감축률을 12% 이하로 설정하겠다고 기업들과 약속을 했고 실제로 이를 명시했다.

그러나 감축 부담의 부문별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보았을 때 산업 부문의 감축부담 완화는 심각한 사회적 부정의를 야기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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