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전수출포럼-원자력정책연대-에교협 19일 철회 촉구
한수원 이사회 단독 결정사항 아냐…법적 절차 문제점 지적

▲ 국회 원전수출포럼, 원자력정책연대, 한수원 중앙노조가 6월19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대진원전 신규원전 4기 전면중단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대진원전 사업종결을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6월15일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국회 원전수출포럼, 원자력정책연대, 한수원 중앙노조는 6월19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대진원전 신규원전 4기 전면중단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최연혜, 정유섭, 박맹우 의원 등 원전수출포럼 소속 의원들과 원자력정책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자료와 주민수용성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 ▲한수원 사장은 국내 신규원전 건설 포기를 확정한 상황에서 원전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모순을 해소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정부는 국민적 논의를 단 한번도 거치치 않고 결정된 탈원전 정책을 수정할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원자력정책연대 김경희 대변인은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15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를 24시간전 개최 통보원칙을 무시하고 서울 홍은동 모처에서 비밀스럽게 소집하여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대진 신규원전 4기의 사업 종결을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을 고사시키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원자력산업은 지난 40여년간 값싸고 친환경적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였고 이는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국민복리 증진에 지대한 기여를 해왔다. 향후 원전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원자력산업을 고사시키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에서 결코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월성1호기는 2012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10년간 연장운전을 승인받아 수명운영 기간이 4년이나 남아있다. 특히 이를 위해 노후설비 교체에 5600억원, 지역상생협력금 1310억원을 투입하였다.이러한 비용 부담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정부와 협의 하에 진행됐기 때문에 적법하고 정당한 지출비용 보전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이란 결국 국민의 혈세임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또 부지해제를 포함한 신규원전 사업종결 또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그동안 UAE 원전 사업의 성과로 나타난 원전 수출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사우디와 영국, 체코 등에 대한 원전 수출 성사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런데 정작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나라가 자국의 원전건설 계획을 완전히 폐기하고 상대국에 수출만 하겠다면 어떤 나라가 이러한 원전을 도입하겠는가. 신규원전 사업종결 결정은 원전 수출사업 포기를 선언하는 것임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그동안 원전수출을 적극 추진하겠다던 약속은 국민을 기만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총리령이 정한 권한을 넘어서서 원전비중축소와 건설재개에 따른 3개항의 후속조치를 권고했는데 이는 월권일 뿐만 아니라 조작된 권고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원전비중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며 "3개항의 후속조치는 사지선다형 설문으로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아니라 설문지 작성자의 의도에 따른 결과였다. 이를 근거로 4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에너지전환계획 그리고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보고, 28일 공청회를 거쳐 29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 직후 전국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도 '월성1호기 경제성 보고서 공개하라'는 내용의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한수원이 월성1호기 폐쇄의 배경이라며 내세운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에교협은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경제성 분석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한수원은 지난 60년간 구축한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에교협은 또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는 한수원 이사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며 “1958년 제정된 원자력진흥법을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진흥법에 따르면 ‘원자력 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은 반드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원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에너지법’에 따라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안전법, 전기사업법 등을 따라야 한다.

한수원이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및 신규 원전건설 중단을 결정한 것은 초법적 월권 행위라는 게 교수들의 지적이다. 공기업인 한수원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원전 건설계획을 파기할 법적·제도적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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