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 제외한 대부분 물관리 기능 환경부로 일원화
한국수자원공사 국토부서 환경부로 감독주무부처 변경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물관리일원화 방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과 약 6000억원의 예산도 이관된다.

지난 5일,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 의결하여 6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해 6월5일 정부 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물관리일원화를 완료했다.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1994년 건설부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된 이후에도 물관리는 큰 틀에서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각각 맡아왔고 그동안 물관리체계의 일원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물관리일원화협의체'를 구성하여 물관리일원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5월18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5월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으며 국가 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마련됨으로써 국가·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조직법상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다만, '하천' 관리 기능 및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하게 되나 '하천법' 상 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된다.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국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 의결, 물분쟁의 조정, 국가계획의 이행여부 평가 등을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환경부장관과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인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어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심의 의결 등의 기능을 갖게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역,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했다.

이번 개편으로 홍수, 갈수 예보, 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한강 등 4개소)의 전체 기능 조직이 이관되며 하천법상 하천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은 국토부에 존치하되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 댐 건설지역 내 행위허가 등 일부 기능은 이관된다.
 
'한국수자원공사법'의 이관으로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및 주무관청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 기준으로 직원수 총 4856명, 예산은 총 4조5천억원인 국내의 대표적인 물관리 전문 공기업으로 정부는 조직이관 작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여름철 홍수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홍수가 발생할 경우 재난대비 체계를 점검하고 환경부에서는 홍수 상황관리 체계(매뉴얼, 상황실 등)를 이관, 정비하고 모의훈련,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홍수 대비 관계기관(국토부 지방국토청, 기상청, 수공, 한수원 등) 협업체계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물관리일원화를 통해 지난해 문재인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작업이 마무리 되었다"며 "관계 부처 간 공조를 통해 홍수 등 재난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이번 물관리 조직 통합이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물관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여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도 "정부조직개편 후 존치되어 있는 하천 관리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정비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시설은 환경부와 협조하여 정부의 통합물관리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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