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업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관리자 선임방법을 구체화하고 관리자는 관리비 항목 및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하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관리자의 과다한 관리비 징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으로 인해 관리자와 입점상인간 분쟁 발생이 빈번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비의 내용·청구 방법 및 집행내역 공개 방법, 그리고 회계감사 방법 등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인해 관리자가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입점상인에게 공개하고 입점상인은 관리자의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대규모점포가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입점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