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2차 운영결과보고서 6일 발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누리집서 다운 가능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김용건)는 배출권거래제 1, 2차 이행연도(2015-2016) 동안 거래제 운영 전반에 관련한 정보를 담은 ‘제1-2차 이행연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4월6일 발간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업체들이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부가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유럽연합(EU),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중이며 우리나라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공식 보고서가 발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총 6장 80쪽으로 구성됐다.

이번 보고서는 할당대상업체의 이행과정(배출권 할당, 배출활동, 배출권 거래, 배출량 인증, 배출권 제출)을 세분화하여 1-2차 이행연도 기간 동안 발생한 이행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률은 2015년 522개 업체 99.8%에서 2016년 560개 업체 100%를 달성했다.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이란 할당대상업체가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당해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주무관청(환경부)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출권 장내 거래량은 2015년 120만톤에서 2016년 510만톤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거래량 확대와 배출권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거래대금은 2015년 139억원에서 2016년 906억원으로 6.5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주요 도서관,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누리집(www.gir.go.kr)에서 4월 6일부터 그림파일(PDF) 형태로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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