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에 200억 투자했다 "전액 손실" 처리
김종훈 의원, "한국벤처투자도 조세회피처 활용"

▲ 원주로 이전한 한국광물자원공사 안내 책자 겉면.

MB정부 시절부터 해외 광물자원 투자 손실을 많이 보아온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조세회피처에 두 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약 193억원을 투자했고 한국벤처투자도 조세회피지역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09년, 니제르 테기타 우라늄 광산 개발을 위해 버진아일랜드에 회사를 설립하여 170억원을 투자했지만 회수금액은 0원이었다.

2012년에도 탄자니아 므쿠주 우라늄 광산 탐사를 위해 사이프러스에 23억원을 투자했지만 역시 회수금은 0원이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조세회피처를 경유하여 투자한 금액 가운데 회수액은 두 곳 모두 하나도 없었다.

버진아일랜드에 투자한 금액은 2012년에서 2014년에 걸쳐 손실 처리되었고 사이프러스 투자 금액은 현재 청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두 곳에 투자한 193억원은 모두 손실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한국가스공사가 조세회피처에 10개 법인을 설립하여 6500억원을 투자한 사실을 11월9일 폭로한 김종훈(민중당) 의원은 “가스공사의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투자에서도 언급했듯이 OECD 등 국제사회가 조세회피처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때에 공공기관이나 공적 성격을 갖는 자금이 왜 조세회피처를 경유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며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벤처투자 모태 자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 가운데 57개 사가 조세회피지역에 위치하며 투자금액은 21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대상은 대부분 중국계 기업으로 한국벤처투자는 중국 기업의 경우 중국법에 따라 해외 상장을 위해서는 해외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이를 통한 투자집행이 필수적이므로 조세회피지역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적 성격을 갖는 자금이 꼭 조세회피지역을 경유해야 하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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