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4호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해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키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8일 한빛본부 방문 계기, 한빛4호기 등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한빛4호기 등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망치(추정) 발견 등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한빛4호기의 경우 건설당시 시공·제작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지역에서는 부실시공·제작 문제 등을 제기하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통한 원인규명을 요구해 왔다.

지자체·지역주민 등과 함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한빛4호기의 결함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격납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망치 발견 등에 대해 건설부터 운영까지 20여년 동안 부실 시공 또는 관리가 없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부실 시공 또는 관리가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 책임자 문책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역할·운영기간, 조사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가동 중인 원전 24기에 대해서는 '원전감독법'에 따라  원전시설관리, 구매·계약 등 안전·투명 경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원전감독법 제21조에 따르면 산업부는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의 법상 의무사항(운영계획의 이행, 공통의 경영목표, 윤리의무 등) 이행여부를 감독·점검해야 한다.

원전시설관리, 구매·계약, 조직·인사 등 한수원의 경영·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법 시행 이후 품질문서 위변조 등 비리방지도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분야별 전문가와 지자체·지역주민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참여형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17.10~12월)이며 3개 분야별(구매‧계약, 조직‧인사, 원전시설관리‧소통)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점검결과, 미흡·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점검 이외에도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해 원전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한수원이 원전 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동원전 인허가 서류는 공개·비공개 기준 정립 등을 거쳐 대표노형 3기(한울3·4, 고리2)에 대해 2018년 상반기까지 우선 공개하고 나머지 21기에 대해서도 2019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고·고장 정보는 현재 원안위 고시에 따라 5종 32건을 공개 중이나 한수원 자체 정보공개 규정을 개정하여 확대하고 지역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도 현재 14건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중 산업부-한수원-지역간 '지역정보공개협의체'를 구성, 연내 정보공개 방법․범위 등 협의·결정한다.

또한, 해외 사례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지자체의 원전 안전운영 감시기능 강화 방안을 내년 중에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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