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선출직 유지...광역의원 정수 2.5배 확대 지역위원회서 구의회 역할

김동철 의원(국민의당 원내대표·광주 광산갑)은 21일 특별시와 광역시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시’와 ‘군’ 외에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를 두고 있다.

그러나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동일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의 격차에 따른 주민서비스와 복지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시·군 지역과는 달리 자치구의 자치사무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과도한 행정비용을 지출하는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지난 제18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구의회 폐지안을 통과시켰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가 대립해 입법화가 무산됐다.

하지만 이후 2012년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와 2014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각각 구청장 직선제와 구의회를 폐지하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합하고 광역의회의 의원 정수를 2.5배 확대한다. 이 경우 현재 구의원 중 1,014명이 줄어드는 대신 광역의원은 426명 늘어나게 된다.

또한 현행 구의회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광역의회내에 행정구별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다만 구청장은 현행대로 선출직으로 유지된다.

김동철 의원은 “광역시의 지방의회를 하나로 통합해 지방행정체제를 단순화하고  행정을 효율화하는 한편, 광역의회의 기능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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