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 미세먼지 등 옥외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중점

장석춘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16일 폭염, 미세먼지 등 외부적인 요소로 인한 옥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해 건설현장 및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동상,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재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폭염 등의 기상환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기상환경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 의원은 “폭염과 같은 기상환경 속에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휴식장소와 물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가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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