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가맹본부 경영진 개인적 비리와 갑질로부터 가맹점사업자 보호

-갑질기업 고통받는 을의 눈물을 닦아 기업과 국민 함께 상생하는 사회 만들 것
 

최근 가맹본부 대표들의 성추행 등 개인적 일탈과 갑질 보복 논란 등으로 가맹사업 이미지가 훼손되어 가맹점사업자들이 곤란을 겪는 일들이 급증하고 있다.

얼마 전, 대표의 성추행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앓은 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 일 매출액이 최대 40%까지 감소해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맹본부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을 차리는 보복 출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 등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갑질 행위를 하는 경우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어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폭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16일 가맹본부 경영진의 개인적 비리와 갑질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오너리스크 방지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너리스크 방지법’은 법률상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하여 가맹점사업자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어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혹은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할 때 그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없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제멋대로 바꾸는 행위를 시정조치와 과징금으로 제재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2조4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2조4제2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영업지역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33조(시정조치)와 제35조(과징금)에는 제12조의4제2항이 누락되어 처벌 규정이 없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진의 무분별한 갑질 행위에 자정작용을 불러오고 가맹사업분야의 불공정한 관행과 이에 따른 사업자들의 피해가 줄어들어 보다 성숙한 가맹사업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열 의원은 “가맹본부 대표와 경영진이 우위에 서서 영세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칼을 휘두르는 행위를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기업과 국민이 함께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미비한 제도를 보완해 갑질기업에 고통받는 을의 눈물을 닦는 정책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7월 18일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내놓고 그간 공정위의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에 대한 늑장대처와 부실조사에 대해 사과하며 가맹점 불공정 거래 사건을 집중 처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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