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진단 ②신재생에너지 대책

신재생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20% 확대 논란
2.5% 늘리는데 40조, 20%라면 200조 이상 소요
1조6천억 전략산업기반기금 투입해 임기 내 확산
신재생 확산위해 전기요금 목적세 도입은 시기상조

취임 2주일이 지난 24일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80%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기후정책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의 80%를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임 대통령들이 취임 초반 국민 지지도가 80% 대에서 집권 3년이 넘어서며 뚝 떨어지던 전례에서 보듯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5년 후 퇴임할 때까지 지속되길 바라는 국민의 바람처럼 온실가스 대책 역시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지난 18대 대선부터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에너지정책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가스에너지로의 전환 ▲탈원전 3가지다.

얼핏 보면 이 방안이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국가에너지 수급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많다.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향후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수급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일대 전환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전지구적 과제가 포함되어 있기에 선뜻 반대이론을 제기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력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부터 가져오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2.5% 늘리기 위해 투자하기로 한 금액은 40조원이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현재 전체발전량의 3%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를 20%로 늘리려면 17%를 확대해야 하고 금액으로는 약 250조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단가 및 설치비용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200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고민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문제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환경조직을 재편하고 기후변화, 대기오염, 에너지 등 공기를 매체로 긴밀히 연관된 정책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현재 규제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환경부와 진흥기관인 산업부의 자원에너지 부서를 통합해 에너지환경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신의 한수를 던졌는데 그것이 발전차액제도(FIT)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역시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신의 한수는 어떤 것인지 들여다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키로 한 발전차액제도란 우리나라도 신재생 도입 초기 도입했다고 취소한 정책으로 지금까지 RPS제도(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걸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발전사업자 중심의 RPS는 상항조정하고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업자들에게는 FIT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RPS제도는 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자발적 신재생 에너지 공급협약(RPA)’보다 한단계 위의 제도이다. 화석에너지 고갈과 기후 변화협약 대응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 대두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가 2012년부터 도입했다.

반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신재생에너지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하여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투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중소규모의 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신재생 도입 초기 사용하다 중단한 가장 주된 이유는 재원 부족 때문이었다. 신재생업체의 지원신청이 쇄도하면서 지원용량에 제한을 두는 캡을 씌우고 결국에는 2011년 종료하게 되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FIT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문재인 정부는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성공을 거둔 FIT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FIT의 핵심인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원한다는 것이다.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01년부터 정부(산업부)가 관리하고 있다. 이전에는 한국전력이 전력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용했으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이뤄진 2001년부터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사실 이 돈은 그동안 눈먼 돈으로 알려져 있던 재원이다. 정부의 선심성 예산으로 전용되거나 원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고 누적된 돈이다.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 돈을 신재생에너지 확충 종잣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신의 한 수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15년 현재 4조원이 넘는 상황이며 불용액이 2016년 1조6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본지가 2015년 국회예산처 자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FIT제도를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적용해 킬로와트 당 100원을 지원했을 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조원의 재원이면 충분했고 150원을 지원해도 1조5000억원이면 충분했다.

문재인 정부는 추가로 전기요금에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목적성 기금을 추가하는 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석탄화력 발전을 가스복합으로 전환하고 원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급선회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눈여겨 볼 또 하나의 에너지 정책은 지역적으로 낙후한 농촌 지역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새마을 사업이다.

대선 기간 동안 주창한 ‘10만 농가 태양광 보급’ 및 ‘국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그것이다.

지역적으로 낙후한 농촌을 재생에너지 메카로 전환시키며 노후환경을 개선하고 수익모델을 창출토록 하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축산단지에는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을 갖춰 주변 도시에 전력을 판매하고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조성을 통홰 노후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 FIT 도입, 장기저리융자 제공, 합리적 계약 및 유지관리를 통해 농가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고 개인, 협동조합, 주민 등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체로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