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할인 적용기준 변경
신재생+ESS 요금할인 적용기간 연장

내달 1일부터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을 결합해 전력을 판매할 경우 ESS요금이 적용된다. 또 당초 2019년까지였던 할인기간도 2010년까지 연장됐다.

한전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신재생에너지와 ESS(전기저장장치) 보급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할인 적용기준 변경,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시 추가 인센티브 신설, 신재생에너지 및 ESS 할인 적용기간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총 전기요금의 10~20%를 할인하는 방식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자가소비할 경우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한 신재생 발전설비 용량이 1000㎾ 이하인 고객에서 용량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는 점이다.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 용량(자가소비용)이 5% 이상일 경우,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20~50%를 추가로 할인되고 신재생에너지 할인요금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할인요금을 3배 확대해 적용하는 기간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연장됐다.

한전은 그동안 수차례의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소비자 및 업계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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